그런 개인들의 돈이 벤처기업에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9년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 원을 기록했고, 수익률 역시 2018년도 해산한 벤처펀드 기준 연 7.3%로 양호한 수준이다.
게다가 국가에서 벤처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을 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 원 이하는 30%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는 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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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의 벤처투자시 세금감면 혜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19년도 세법개정안이 발의되면 스타트업 투자자들의 세금감면이 더욱 확대되어질 예정이다. 새롭게 발의되는 세제지원 정책은 3가지이다.
첫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공동 투자하여 얻은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기존에 벤처기업까지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던 혜택을 확대시킨 것이다. 단, 중소기업은 기술평가, 기술 신용평가 우수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신주를 매도할 때만 세금을 면제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셋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레세가 0.05%p 인하되어 기존 0.5%에서 0.45%로 바뀐다. 이를 통해 아직 상장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알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벤처기업 투자확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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