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와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공동으로 2025년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활용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는 기업에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실적 제출 기한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방법을 교육해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오는 3월 서울, 인천에서 세 차례(6일, 11일, 21일)에 걸쳐 진행되며, △EPR 제도 및 실적서 제출 방법 안내, △재활용분담금 관련 정보 제공, △공단 및 조합의 합동 상담 및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1:1 상담을 통해 참석 기업들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완우 한국환경공단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가 재활용 의무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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