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일 간 236만 명 3조 2,909억 원 지급

동향 / 박기영 기자 / 2021-01-14 1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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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 12월 매출 9~11월 평균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1월 22일부터 시작

[더스타트 = 박기영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276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 명에게 3조 2,909억 원이 지급(14일 08시 기준)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첫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보다 14%p 높았다.

13일에 26.1만 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5%)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3,298억 원이 지급됐다.

13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12.3만 명에게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43억 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8만 명은 14일 새벽 3시부터 1,754억 원이 지원됐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 위해 지급은행과 협력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로 15일 신청분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1월 14일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아직 미신청 40만 명에게는 발송된 문자가 스팸 처리되어 수신되지 않을 수 있어 카카오 알림톡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을 재차 안내한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은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어느 때나 가능하다”면서, “알림톡을 받으면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목표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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