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 이제 보다 간편하게 처리하자!

스토리 / 한미경 기자 / 2020-12-27 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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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실시 기념, '옥에 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바란다' 이벤트 개최

[더스타트 = 한미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창업기업 여부 '확인서'를 즉석에서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개시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7 공포), 시행령(10.8 시행) 대비 공공기관(’20년 기준 837개)'이 매년 총구매액의 8% 이상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21년부터 시행 

 

▲  누리집에 공식 출범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내년 4월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사진출처=중기부)


’창업 기업 확인 시스템‘ 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및 창업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해 ’전화상담실(1811-3773)‘가 확인 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 창업자는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사진출처=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내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설정했다.

 

▲  쉬운 UI 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사진출처=중기부)


내년 1월 말까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사항 및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의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개시함으로 내년부터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옥에 티를 찾아라.' 이벤트는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사진출처=K-STARTUP)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기간(’20.12.22~’21.1.31)에 ▲‘옥에 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바란다.’ 등 고객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고 150명을 추첨해 커피 구매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바란다.' 이벤트의 참여 팜플렛이다. (사진출처=K-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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