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무료로!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자.

동향 / 윤상학 / 2020-11-03 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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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임치 제도' 금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창업·벤처기업에서 출원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료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금번 ‘아이디어 임치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등의 기술·영업 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다시 말해서, 창업 및 스타트업의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 등록하고 창업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 와 함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기술임치센터'의 순환구조는 라이센스 계약 등의 다양한 절차가 요구되었는데, 이번에 창업자 한정으로 개정됐다. (사진출처=기술자료 임치센터)


‘아이디어 임치 제도’의 대상물은 공모전 및 거래 예정 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비즈니스 모델 등의 전자파일(PDF) 형태로 ‘500메가바이트(MB)’ 이내로 한정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임치기관으로 지정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의 안전을 보호할 때, 기존 약 30만 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 원)이 발생한 것과 상반되게 창업기업은 최초 1회 한정으로 임치한 날로부터 1년 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원/년)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 임치 제도’는 내년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향후 창업·벤처기업의 수요 및 효과 등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해당 지적재산으로 사업화를 위해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고 말하며,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계획·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Safe)’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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