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검사 및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검사 장소의 편의성을 개선한 사례이다.
혁신사례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차량의 환경청 등록을 위한 설치검사 및 정기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운반·운송량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차량운반업 종사자들이 검사 일정에 맞추어 특정 장소까지 이동하는 불편함과 업무 취소 또는 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면 서류 검사를 비대면 검사로 대체하여 이에 소요되던 종이를 줄이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줄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은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이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철폐하고, 고객 접점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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