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특허청은 지난 8일,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과 부합하는 기업의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기업들이 사업 진행 시기에 해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기존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 관련으로 제한되며 특허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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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습득에 대해 기존방식에서 개선하는 변경안은 다음과 같다. (사진출처=특허청) |
예를 들면, ‘제품’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부품과 장비 등을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만 인정하고 스마트폰 앱과 같이 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으며 디지털 융·복합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제품과 관련된 경우, 제품마다 별도 신청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들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 특허청에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획득이 스타트업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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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체별 지식재산권 특허 신청 현황고 추이를 그래프도 나타냈다. (사진출처=특허청) |
특히, 스타트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를 70% 감면해준다.
신원혜 특허청 특허 심사제도 과장은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는 신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쉽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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