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과연,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동향 / 윤상학 / 2020-10-15 16:05:31
  • 카카오톡 보내기
'집단 소송제'는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침해하고, 법률비용만 초래한다.
'유보소득'에 비례하는 법인세 인상은 벤처기업에게 부담만 발생한다.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중 일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과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중 대표 소송제’의 도입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 간섭을 심화시키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 '집단 소송제'는 벤처기업의 경영주도권을 박탈하고, 막대한 법률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자금과 경영 악화와 직면하여 도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도입’과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파급력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유보소득'은 법인의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인세 인상까지 초래한다.
‘법인’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부여된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성장과 양분의 바탕이 되는 ‘유보소득’이 재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유보소득’과 비례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유보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 강화 등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