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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희 서울시의원 발의<사진제공=서울시의회> |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및 문화유산영향평가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완충구역’의 보존을 위한 보존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2020년,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약속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세번째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인 태릉을 보호하기 위해 연지(蓮池)를 완충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2020년,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넷째,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지정된 세계유산(15개)에 대해 전면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존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규남(국민의힘, 송파1)의원의 제안이 있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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