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원유 43.2억L 수입 효과, 2조 1백억원 비용 절감
불연물 소각, 가상의 온실가스 1,325만톤 배출...소각열에너지, “방치에너지” 아닌 재활용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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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 |
하지만 타지 않는 돌, 흙 등의 불연물을 폐기물과 함께 소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지난 10년간 1,325만톤의 가상의 온실가스가 발생했고, 소각열에너지가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 이하 공제조합)이 11월 10일 발표한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량은 2,121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제조합측은 소각전문시설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양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에서는 폐기물과 함께 타지 않는 불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분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타지도 않는 불연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지난 10년간 불연물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1,325만톤의 온실가스와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1,333만톤을 합산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2,65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가연성 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인 일명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스팀, 온수, 전기 등의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기업에서 스팀을 구매하면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그 만큼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때문에 원유 수입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스팀 생산할 때 들어가는 설비 투자 및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각전문시설에서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폐기물 발열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폐기물을 유연탄 대신 시멘트 제조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를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소각전문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공제조합측은 소각전문시설이 소각열 회수시설과 동일한 폐기물 처리 공정을 가지고 있고, 시멘트 공장에서와 같이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에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 용량을 활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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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사진제공=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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