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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연간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토양오염과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므로 적기 수거가 필요하다.
▲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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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분리배출한 영농폐기물은 중량에 따라서 수거대금이 지급된다. 폐비닐은 60∼140원/kg을 지자체에서 수거장려금이 지급되며, 폐농약플라스틱병은 1,600원/kg, 폐농약봉지는 3,680/kg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영농단체, 지자체,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 집중수거기간이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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