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여건 개선 기대, 20대 대선 선상투표 3267명 참여 전망

이슈 / 박기영 기자 / 2022-03-02 1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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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해운 소속 SK SUPREME호 선상투표소로 향하는 대기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힌 가운데, 이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444척의 선박 승선 3천267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박 사전 투표과정에서 투표용지는 2월 28일까지 각 선박에 팩스로 전송되었으며 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팩스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하게 된다.

전송된 투표지는 관할 시·도 선관위가 수신하고 이를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 선거 당일 개표하게 된다.

선상투표제도는 대선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하게 된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인 2821명 중 2586명이 투표해 91.7%의 투표율을, 2017년 진행된 제19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인 4090명 중 3710명이 투표해 90.7%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선사 노조들은 선원법 개정 이슈로 이번 선상투표 역시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선원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대 56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더라도 고용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선 이보다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선원의 경우 이를 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해운선사 관련 노조들은 지난 몇 년간 선원법에 대한 개선을 정치권에 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진제공=(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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