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나의 특허 내가 지킨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지원사업

특집기획 / 윤상학 / 2020-03-12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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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장은 예비창업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특허청 지원,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현실적인 자격 부여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특허’는 고안(考案)으로 발원한 공업적 발명의 전용권(專用權)을 특정 개인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근대 사회에서 기술개발과 산업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보장정책이다. 즉, 발명과 개선 등을 장려하여 특정인의 업적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미래가치형 경제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2020년 1월 15일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광주이노비즈센터 다목적강당에서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본 설명회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활용은 우수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특허지원 사업은 ‘누군가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원조하는 사업’ 이라며 차이점을 공표했다. 또, 기술 확보와 유지가 생명처럼 소중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3가지 내용을 소개했다.

 

▲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설명회에서 교부한 '책자'이다. (사진출처=특허청)


- 시작은 <아이디어>이지만 끝은 <창업>이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개인 및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이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를 기초 상담 후, 창업교육 및 특허기술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템의 특허명세서를 작성, 출원하고 등록까지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결과, 도출된 특허출원비용의 15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IP 창업 Zone 교육’을 수료하면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  'IP 디딤돌 프로그램' 을 홍보하는 창업 ZONE 팜플렛 (사진출처=학생창업유망팀 300)


- 밀착형 컨설팅으로 시장경쟁력과 생존력을 동시에! ‘IP 나래 프로그램’
최초, 사업 아이템 및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고객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수정해가면 완전히 다른 물건이 산출되거나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경쟁력이 상실하여 타 제품과 성능이나 역할, 미관 등이 유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재도약을 목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기술과 경영을 이분화하고 집중적인 컨설팅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존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매 년마다 해당 사업의 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창업자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해마다 평균지원금액은 미세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사진출처=특허청 통계자료)


- 창업자에게 현실적인 보증과 자격을 부여한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디딤돌’과 ‘나래’가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바우처’는 현실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 비유할 수 있다. 초기 창업자가 일정 금액의 민간부담금을 지불하면 특허사무소, 특허조사분석업체, 특허가치평가기관 등의 다양한 IP 서비스 기관과 교육, 주택, 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보증한다.

▲ 특허청과 '스타트업' 그리고 IP 서비스기관의 연계가 체계적이다. (사진출처=지적재산바우처 사업관리센터)


설명회가 끝날 무렵,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우리 중소,벤처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뛰어난 지적재산권을 선점하고 보호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격려했고 ‘특허청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적재산을 함양하고  해외 시장 개척 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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