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수출, 기술보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평가 기준 상대화 실시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는 자금.R&D.수출 등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를 일자리 양과 질의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국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일자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편승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도적으로 재설계하여 ‘18년 4월부터 신규 도입하였다.
평가항목은,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 준수(감점)의 3가지로 구분되며,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과 ‘사업주 - 근로자 간 성과 공유 기업’, ‘근로시간 단축 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에서 고득점을 한 순서대로 지원 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최초로 도입한, ’18년도는 총 46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2조원 규모이며 선정평가 시 20% 내외로 반영된 ‘일자리 우수 기업’을 우대 지원하였다. 또한,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 전.후로 일자리 창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부터,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 중 R&D.수출 등의 기존 일자리 평가 반영 사업의 비중을 30%로 상향하여 일자리 우수 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주관적 정성평가'를 '객관적 정량평가' 로 변경하고, 관련 지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자체적 일자리 지표를 ‘일자리 평가’로 대체하고 질에 대한 ‘주관적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며 일자리 평가 반영 비중 또한 20%로 점진적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자리 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 가능 등급’을 B등급 이상에서 CCC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초기창업 지원사업의 경우는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의 일자리 질 평가 항목에서 득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창업 기업 특화 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일자리 평가 시스템을, 양과 질로 연계하고 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증대한다.
별도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평가 시스템’을 오는 6월 10일부터,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SIMS)>로 통합하여 지원 사업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해당 기업의 일자리의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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