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 <지역특구법>이 발효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비호하는 ‘규제 자유 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의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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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계획 신청과 지정에 대한 절차이다. (사진출처=중기부) |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확립하고, 17일부터 시행하는 ‘규제 자유 특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 자유 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적으로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심의 절차를 통해 7월 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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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의 진행순서와 소요시간이다. (사진출처=중기부)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이 가능해지진다.”며,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깊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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