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2월 8일까지, 식품·화장품 등 32개 품목 포장공간비율-횟수-재포장 여부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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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 이하 공단)는 선물세트 등 포장재 사용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26일부터 2월8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식품·화장품 등 32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포장제품 재포장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포장재 재질별 별도 배출을 유도하는 「분리배출표시제」 및 포장재 재활용 우수성 정도를 표시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기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포장재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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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과대포장으로 확인되거나 분리배출표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포장재 폐기물의 저감 및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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