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이제 정부가 직접 보호해드립니다.

스타트업 / 윤상학 / 2020-11-19 2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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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구제 및 예방 강화, 대한변리사회 보증 제도 실시
피해 사례 공유 및 정부 지원 관련 검토 병행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특허청은 경기도 및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금일 오후 3시부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추진한 협약은 기술탈취 유출 피해기업을 상담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기술 보호 데스크’에서 신고접수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탈취를 수사하는 특허청 ‘지식재산 특별 사법 경찰’은 특허 디자인의 상표 및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의 강화 협약으로 피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 ▲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및 해외 분쟁대응 공동지원, ▲지식재산보호 문화 확산, ▲지식재산 공제가입을 위한 협력 등이 추가되었으며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용래 특허청장이다. (사진출처=특허청)


경기도는 작년 17개 시도 중 중소기업 수출규모 318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해 1위를 차지했고, 디자인 등록 1위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학을 담당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IP 나래(창업촉진) 등의 사업 운영으로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등 사업화 지원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지식 재산 보호’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에 개최한 행사에서 기술 유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 에 참석한 각 관련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은 “손해배상제도 개선, 영업비밀 보호강화,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 등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며 이번 경기도와 업무협력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술보호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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