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창업의 시초는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되어.....

동향 / 윤상학 / 2020-10-13 2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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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창업'에 대한 토론회를 장려하는 포스터이다. (사진출처=지재위)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대통령 직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금일 13일 오전, ‘대학 기술 사업화 및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식 재산 활용 분야 전문가 대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화된 사회에 편승하는 신규 사업 및 시장 창출이 필요하므로 일반 창업 대비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한 대중 토론회는 ‘기술·지식 기반의 창업 분야로 구분하는 ‘교원 창업’을 기존보다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지식 재산 활용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교원 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론화가 필요한 3가지 이슈는 각 다음과 같다.

- 개량 발명과 특허 권리를 보장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희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은 “교원 창업이 설립되면, 창출된 개량 발명 및 특허의 권리가 귀속·성과 배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추후 대학-기업 간 기술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의 ‘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을 절하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위 사항의 해결을 위해, ‘교원 창업’과 ‘개량 발명 및 연구’의 양립 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권 소유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학 연구 성과 대비,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 규정 재조정 가결
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국장은 “기술지주 자회사 지분율 현실화를 통해 교원 창업 기업을 제도권으로 활성화해야 대학의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원활하게 연결하고, 창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상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창업 제도의 구조 개혁 촉구
심경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교양교육원 교수는 “한국형 I-Corp 사업‘을 소개하면서, ‘교원 지원 기반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언급하고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사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실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제도의 통합적 관리와 기술이전조직,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등의 유사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 해소 등으로 교원 창업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대 이슈 발제 후, 진행된 패널토론과 진행은 다음과 같이 추진됐다. (사진출처=지재위)


이어서, 발제된 3가지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가 다수의 과학 기술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이 후원하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별도의 청중 없이 유튜브 및 네이버TV 및 카카오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최근 혁신을 통해 창업을 넘어 창직(創職)을 산출하며 과학·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 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교원 창업’이 있다.” 면서, “앞으로도, 교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측면에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교원 창업 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및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기술개발과 지식재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논의할 때 지식재산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번 대중 토론회가 매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도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원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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