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타트 = 한미경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일, 산림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 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 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해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목재 펠릿 보일러’의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감축 등의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 개선 과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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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 의 전경이다. (사진출처=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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