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확산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 애로를 일괄 정비했다.

스타트업 / 윤상학 / 2020-10-15 17:41:52
  • 카카오톡 보내기
기업 종류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조달 지원의 일괄적 개선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해야...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공동으로 오늘 오후부터,「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 공간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 기업, 시장상인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기회제공과 함께 지역 공동체 단결 등의 국정 핵심 과제를 해결지만 ‘좋은 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주관 하에 ‘기업 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포용·합리·현실화 관점에서「4대 분야 핵심 규제」59건을 일괄적으로 개선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12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의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에 대한 형평성을 일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사업 및 규제 등에서 기업 특성을 반영해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24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의 조달규제 24건을 일괄적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도모한다.

-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12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과 부하하지 않는 규제 기준과 절차를 철폐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요소 및 행정 부담을 감축시켰다.

 

-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11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 기반 정보 시스템, 지원 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강화했다.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가지고 있는 4대 분야 핵심 규제 59건을 개정했다. (사진출처=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맨 대표는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