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취·창업 청년층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스토리 / 정아라 / 2020-12-17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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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장려금 200만원,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1학기 500명 한정 약 250만원 지급

 

[더스타트 = 정아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해당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 농·육성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21년 1학기 본 장학금 지원 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 40세 미만)의 학생이다.
*농과대·비농과대 장학생 선발 규모는 신청 비율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림 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매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 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 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등은 가점 사항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 인재 장학금’ 및 ‘농업인 자녀 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 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1.1학기에 500명을 선발(12.5억 원)하여 학기당 250만 원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19.5억 원)하여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접수 후 ’20.12~’21.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1.2월 중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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