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인 조선왕릉(8기) 등, 아파트 개발 압력으로부터 문화재 실태조사 등 거쳐 서울시 차원 체계적 보호 및 활용대책 수립 가능 !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0.2)’과 같은 법 시행령(2021.2)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유산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세계유산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실태조사, 주민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위원장은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40기 중 8기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최초로 제정된 세계문화유산 보호 조례라는 점에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되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도시문화경쟁력이 향상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서울시가 보유한 조선왕릉 등 세계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전되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세계유산 조선왕릉 태릉 일대에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 및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례 통과로 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운영과 문화재 실태조사 등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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