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법정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와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며,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서 필요한 최신 법규와 정책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폐기물처리 담당자들의 법정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교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협회는 폐기물처리 담당자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을 개설했다.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교육과목은 5개 교과목 중 4개 교과목을 선택하면 되고 집합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방법은 협회 교육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협회 기술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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