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정의, 혜택과 절차 인증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창업’이라는 단어를 대중은 <스스로 경제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어렵게 정의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자기가 사장이 되어 회사를 차리는 것’ 정도로 수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글자의 의미처럼 타당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기원 등이 판이한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많다.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사람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착각하는 독자들에게 본지는 ‘창업’을 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그 태도와 본질을 비교하며 그 차이를 설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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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tart-up 홍보 팜플렛 (사진출처=여성가족부) |
- ‘벤처’ 와 ‘스타트업’ 무슨 차이일까?
먼저, 처음 사용된 곳부터 다르다. ‘벤처기업’이라는 말은 1990년 대한민국 후반에 사용되었으나 ‘스타트업’은 같은 년도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최초 사용되었다. 또한, 전자는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법률용어의 성격이 강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스타트업’은 ‘벤처기업’과 다르게 기존의 투자 혹은 정부 개입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다.” 라는 인상보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제도권에 흡수된 <유사 모태 대기업 > 의 모습에 더 가깝지만 ‘스타트업’은 설립 자체가 신생이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전자와 비교하면 후자는 규모가 더 작고, 신생이며, 더 적은 초기자본을 가지고 있다. 즉,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벤처기업’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묘목이지만 ‘스타트업’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새싹과 같다. 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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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와 "스타트업" 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사진출처=WHYME) |
- ‘벤처기업’ 의 장점
단독으로 혹은 소수 인원으로 획기적인 기술력과 훌륭한 아이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일단, 수익만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 창출이 가능진다. 다시 말해서, ‘기존 시장에서 도전하지 않은 신생 분야를 개척하여 성장하는 기업’ 의 이미지가 더 가까운 것이 ‘스타트업’ 이라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진행하는 기업’ 이 ‘벤처기업’의 이미지에 더 부합한다.
- ‘스타트업’ 의 장점
빠른 속도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창조적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자주적이며 적극적인데다가 언제라도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세대에서 유망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시류에 신속하고 간단하게 편승할 수 있다. 게다가, 구성원들끼리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및 방법, 목표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연하게 처리한다. 즉,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 스스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파트너십(Partnership)' 을 맺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며 배타적이지 않다.
- 상상의 동물처럼 ‘유니콘 기업’ 이란?
말과 같은 체구에 이마에 하나의 “뿔(Corn)" 이 있는 환상종으로 중세 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니콘>과 <기업>을 합성하여 마치 ‘상상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고 할 정도의 가치를 뜻한다. 즉, 설립하고 10년 이하이지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 소셜 벤처(Social Venture)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 혹은 조직을 뜻한다. 창의력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일반 기업과 같은 영역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공헌과 기여의 이미지에 가깝다. 단순히 경제적 영리를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점보다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에 더 취지에 부합하며 항상, ‘더 나은 세상 만들기’ 라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래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부르며, 무엇이 사회적 기여를 창출하는지 사례와 함께 유형별로 구분하고 나열한 내용이다. 조직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대상은 “취약계층” 으로 고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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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벤처' 의 유형을 내용별로 구분하였다. 대상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 ‘사회적 기업’ 과 ‘소셜 벤처’ 무엇이 다른가?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은 목적과 운영 원리는 유사하지만, 국가에서 부여한 ‘인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사회 공헌 및 취약계층을 위해 이타적 목적을 달성하는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를 객관적으로 증명 받고 절차를 통과해야 <사회적 기업>임을 인증하고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셜 벤처’는 그 제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더욱 더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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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경제적 이윤을 수행한다. (사진출처=문화재청) |
- ‘사회적 기업’ 인증 방법과 절차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의 부합성 및 실현성과 1인 이상 유급 근로자의 확보, 영업 수익과 발생 이윤의 사회 목적 재투자 등의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소셜 벤처 창업 장려 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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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보이는 인증절차, 하지만 혜택이 엄청나다. (사진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사회적 기업’ 으로 ‘인증’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
정부에게 ‘사회적 기업’임이 지정받고 인증이 완료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는 3년 간 <전액 면제> 이며 그 이후는 50%까지 절세 혜택이 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50% 감면되고 재산세 부분에서도 25% 의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의료 및 보건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을 진행할 경우 <100% 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세금 감면과 함께 무상 컨설팅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및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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