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안내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제도 전환되는 품목(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전년도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실적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박종호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이번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된 주요 사항과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을 상세히 교육하고 사업장 담당자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제도 궁금증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적신고 제출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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