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한다.

동향 / 윤상학 / 2020-10-18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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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특례 부여'로 투자활성화 및 매출액 약 120배 이상 상승
수소충전소, 전기 자동차 충전소 등 안전성 검증 완료된 사업 실사업 가능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부터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9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1. 추진실적
19년 1월 이후부터 제도를 실행한 이래로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4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킨다. (사진출처=카카오페이 블로그)


또한,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10건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정비’로 연계되어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판로를 형성할 수 있었다.

2. 주요성과
 투자 활성화 및 매출액 증가 효과
특례 후, 사업을 개시한 30개 사의 투자 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로 ‘19년 9월 2.6억 원에서 ’20년 9월 323억 원으로 약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하였고 매출액 또한 ‘19년 9월 2.5억 원에서 ’20년 9월 22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  투자금액 대비 매출액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산자부)

 

위 사항은 ‘규제 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②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비용 감소
규제 특례 승인 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으로,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부터 매출액 증가 및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서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로 ‘대기오염·자원소모 감소’ 및 ‘창업비용 절감’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③ 정식 법령 정비
‘규제 특례’ 승인 후부터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10개의 법령이 정식으로 정비되어 그 내용이 승인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전부 적용되었으며, 추가로 5개의 법령 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함께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수소충전소'는 실증 특례가 부여된 후부터 안전성이 확인만 되면 설치가 가능해졌다. (사진출러=산자부)


주요 사례로, ‘수소충전소’가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거주 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지만 실증특례가 부여된 후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보다 더 용이해졌다. (사진출처=환경부0


또한, ‘전기 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는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만 ‘전기 차 충전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지만 임시허가 이후부터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주유소 등에서 ‘전기 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전기 차량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규제 애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구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실증 특례 부여 이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만료 이후라도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개편 중이다.

▲  '샌드박스 규제 개선'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디지털·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하여,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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