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타트 = 정아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2일,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IR(Investor relations)’을 지원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투자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IR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활성화 지원(支援)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공고, ▲신청접수, ▲대상기업 선발 및 연수 진행을 담당하며 선발된 기업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개시까지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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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한국예탁결제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예탁결제원) |
해당 사업을 통해, ‘21년부터 매년 상반기 ▲‘비즈니스모델 강화 전략’, ▲‘IR 발표 자료 작성 방법’ 및 ▲‘연설 방법’, ▲‘투자 전략’을 교육 후 IR 발표를 즉시 수행하고, 이들 중 5~10개 우수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1:1 컨설팅 비용, ▲펀딩 게시물 디자인·제작비, ▲투자 중개회사 온라인플랫폼 등록비 등을 기업당 600~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21년 상반기에 선정된 기업은 ‘22년 11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의 중개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사는 이번 협약사업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IR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내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 벤처투자 등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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