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주에게 경영권을 지켜주는 '복수의결권' 발행, 국회 승인될까?

동향 / 윤상학 / 2020-10-18 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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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보유, 상속 및 양도 시 '보통주 전환' 제한
최대 10년 존속기간 및 발행보고 및 정관공시 필수 관리 예정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제 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15일 진행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이다. (사진출처=뉴시스)


다시 말해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인데, 해당 방안이 도입된 이유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도 다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당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정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국가는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가 유치된 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 특례’를 적용하고 공청회와 관계부처의 논의를 통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보통주 전환’ 등의‘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1.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하고, 최대 10개의 발행만 허용한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하도록 제한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도 발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공표했다.

또한, 1주당 의결권 수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로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 주주·수량·가격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역시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2. 보통주 전환 규정 및 강제 행사 제한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혁신적인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처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는「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마찬가지로 ‘보통주’로 전환되지만 유망한 벤처기업이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 활동에 전념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주 등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대상 기업진단에 편입되는 경우도 ‘보통주’로 전환하며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해도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취지를 감안해 행사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존속기간 및 의결 사항 제한으로 과도한 복지 남용을 방지한다.
‘복수 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되, 10년 범위 내에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복수의결권’은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 행사할 수 있으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및 이사의 보수, 이익 배당 등에 대해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4. ‘복수의결권’ 도입 후, 미보고 및 허위 신고 등의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작성 및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의 도입은 정관공시와 신고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사진출처=시사저널E)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고성장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판로 형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 예고기간 동안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와 혁신 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및 기업가치 측면에서 경제의 주축이자 버팀목이 됐다.” 라고 칭찬하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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