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아는 만큼 받는다!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4대보험 혜택과 고용지원금

특집기획 / 윤상학 / 2020-06-13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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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9일부터 개정된 노동법률, 스타트업 인사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

[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SAONE2@nistart.co.kr] 소셜벤처, 비영리 기관 및 임팩트 조직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명한 ‘201 아카데미’에서 인사·채용 분야의 <4대 보험과 고용지원금> 세미나가 2018년 12월 11일 저녘 ‘헤이그라운드 서울숲’ 지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무법인 ‘해밀’의 대표 ‘김희영’ 공인노무사가 주관하였고 교육 내용은 ‘스타트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으로 구성했다. 전반부에서는 현 개정 노동법과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을, 후반부는 반드시 챙겨야 할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 점에서 김희영 노무사가 참석자에게 강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201 아카데미' 블로그)
 
- ‘개정 노동법률’ 어떻게 바뀌었는가?
최근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연차 유급휴가 확대(18.5.29), ② 주 52 시간제(18.7.1), ③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19.1.1), ④직장 내 괴롭힘(19.7.16), ⑤모성 보호 법률(19.10.1) 등이 있다. 노무사 김 씨는 해당 사항 중에 특히 모성보호 법률과 주 52시간제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먼저, 모성보호 법률의 주 개정 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노동법률과 개정안의 확연한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실무자를 위한 유의사항도 따로 언급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 휴일과 휴무일(보통 토, 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청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하고, 회사는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를 준비한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5일의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상한액은 382,770원(통상임금 200만 원 근로자 기준 5일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

다음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유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노사 측이 합의로 정한 기본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장 성격상 특정 시즌에 집중적으로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해진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8시간 이내로 기본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1일 12시간 및 1주 52시간 이내로 기본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64시간까지 운영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단위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모두가 알지만, 자세히 모르는 ‘4대 보험’
그렇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할까? 현행 노동법상 4대 보험 가입 대상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입 의무 규정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다. 먼저, 1개월 이상 통상 근로자는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주지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해당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은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가입이 제외된다. 

 

또한,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해당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 물론, 4대보험은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 양립 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김희영 노무사’ 는 보험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절세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급여의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4대 보험료는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에 준거하여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을 사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절감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4대 보험 중 세액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 원 기준으로 20만 원을 비과세로 설정한다면 18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약 2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 '4대 보험' 을 지원하는 제도 알아보기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중 ‘두루누리’가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15만 원(비과세 제외)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하는데 부담이 큰 국민연금 납부액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 200만 원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약 10만 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215만 원(비과세 항목 제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인당 9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인당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신청 자격은 입사 후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도 50% 정도 (2019년 기준)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소개한 3가지 방법을 전부 적용하였을 때, 200만 원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는 한 달 약 15만 원, 기업은 약 24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각자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방법과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 공공 기관이다.  (사진출저="두루누리")


- ‘아는 것만큼 혜택과 지원은 더 커진다.’ 고용지원금 살펴보기
고용지원금 혜택 또한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만 34세 미만자를 신규 고용할 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작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1명-30인 미만 사업장 / 2명-30~99인 사업장 / 3명-100인 이상 사업장] 이상 채용하는 경우, 증가 근로자 1인당 1개월에 75만 원씩 연간 900만 원을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근로자 증가분을 계산하여 지급되며, 증가분이 없는 달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달 3명의 증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연간 2,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지원금이다. 고용지원금은 ‘일 가정 양립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그리고 ‘시간선택제 지원금’ 이 존재한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일 가정 양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 1~2회 시행할 경우 주당 5만 원씩 연간 260만 원의 지원금이, 주 3회 이상 시행할 경우 주당 10만 원씩 연간 520만 원의 지원금이의 혜택이 있다. 일 가정 양립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체크를 위한 지문 인식기를 구비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을 하는 날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은 회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임금 상승분의 80%(월 60만 원 한도)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50만 원 인상되었다면, 50만 원의 80%인 40만 원과 간접노무비 30만 원을 합하여 총 70만 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규직 전환 전 미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전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15~3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는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력 보유 여성과 같이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간 기록을 위한 지문인식기가 필요하고 신규 근로자와 기존 근로자의 세부규정이 조금 다르다.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 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와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단, 연장근로는 월 2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기존 근로자를 줜한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일 1시간 이상 감축하고 2주 이상 전환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 시 월 최대 40만 원씩, 시간 선택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는 월 최대 60만 원씩, 간접노무비는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3가지 외에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임금 피크제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양한 고용 지원금이 있으니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은 항시 구비되어 있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정 의무 교육' 무엇이 있을까?
‘스타트업’이 최초 경영을 시작하면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년 1회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워낙, 내용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노동부에서 규정한 법정 필수 교육과 위반 시 과태료 목록은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4대 법정 의무 교육과 내용을 요약하였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강의가 종료된 후, 김 노무사는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스크린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고용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청과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 일부 인원들은 자문 역할로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노무법인 ‘해밀’의 김경식 노무사와 김근희 노무사가 스타트업 인사담당자들이 필요한 간단한 실무에 대한 1:1 컨설팅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부분은 해당 강의가 실무적인 분야에 초점을 둔 유익한 내용이라면서 현 상황과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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